[소득공제] 2019년 소득공제를 위한 나만의 최적의 카드사용 황금비율을 계산해보자!!

2019. 1. 28. 22:42생활정보 팁



안녕하세요~

벌써 2019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1월만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울고 웃고 하지요 ㅎㅎ


저도 연말정산 잘 알지는 못해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하고

대체 매달 얼마씩 어떤비율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쓰는게 좋을까 계산하는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단 이 포스팅의 기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할 사람(가정사항)


1. 나는 연간소득(세전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한다.  : 소비금액이 적어서 소득공제를 못받는 경우

  1-1. 공과금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을 제외한 소비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해설 링크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1-2. 잘 모르겠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금액 중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 ⓒ 현금영수증'의 합산이 나의 연간소득의 25% 이상인지 확인합시다. (아래 그림 참조)


2. 나는 연간소득(세전소득)의 25% + 2,000만원 이상 소비를 한다.  : 소비금액이 충분해서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경우

  2-1. 예를 들면 연간소득이 5,000만원일 시 

        [ (5,000만원 × 25%) + 2,000만원 = 3,250만원 ]

        즉, 예시를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3,250만원 이상 소비한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월급쟁이 등 연간소득 편차가 적거나 없는사람만 해당됩니다. (2019년의 총 소득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이므로)


4. 소비패턴의 편차가 적거나 없는사람만 해당됩니다. (2018년 소비금액 기준으로 계산할 예정이므로)






그리고 아래 긴 글을 읽기 귀찮으신분을 위해 먼저 공식을 공개합니다 ㅎㅎ


적정 월 평균 카드사용량 산출공식!!!!


계산에 필요한 값

  ⓐ : 연간 총 소득(2018년 총 세전소득)

  ⓑ : 연간 총 소비(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항목의 총 합)


적정 월 평균 카드사용량

  ⓒ : 신용카드 적정 월평균 사용량 = ⓐ × 25% ÷ 12개월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적정 월평균 사용량 = (ⓑ - ⓒ) ÷ 12개월

  

적정 사용비율(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 : ⓓ


2019년에는 위 공식에 나온 값을 기준으로 소비패턴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


이제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신분들은 계속 읽어나가시면 되고,

아닌분들은 시간을 아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분들만 따라오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 이제 안읽을 분들(별로 내용은 안물안궁이고 시간아끼실 분들)은 걸렀으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우선 소득공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끝!....은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1년에 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라면   A는 원래는 1년에 5,000만원의 15%인 7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런데 A는 소비를 자~알 해서 소득공제를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A는 5,000만원을 벌었지만 300만원을 공제하여 5,000만원 - 300만원 = 4,7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4,700만원의 15%인 705만원만 세금을 받겠다는 의미힙니다.  즉, 750만원 - 705만원 = 4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물론 소득공제는 소비(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외에도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조절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즉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소득공제 때문에 아이를 입양하고, 병원에 일부러 가고 하지는 않잖아요?? ㅎㅎ)

   

2.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액(세금)'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A를 계속 예로 들면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하고 세금이 705만원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는 6살 짜리 자녀가 있어서 15만원을 세액 공제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A는 705만원 - 15만원 = 690만원의 세금만 내게 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이란?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는사람들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월급에서 기본적인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고있습니다.  쉽게말해 ⓐ연 5,000만원 버는사람은 세금이 ⓑ연 750만원이니 [÷ 12개월] 하여 월급 417만원(5,000만원 ÷ 12개월)을 받는 사람은 62만5천원(750만원 ÷ 12개월) 미리 세금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물론 개념이해를 위한 간략한 설명이며, 실제 계산이 저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충 떄려맞춘 세금이라 연말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1년동안 내야할 세금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고려한 ⓒ최종 연간 세금을 정확히 산출하고 ⓓ매월 낸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낸 사람은 돌려주고, 조금 낸 사람은 더 걷어가는 절차입니다.  


대충 감이 잡히셨나요? ㅎㅎ 어렵네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간략설명

그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연 소득(세전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신이 번 돈의 25%는 써서 돈을 순환시키라는 이야기죠


2. 25%를 넘게 소비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를,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3. 다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세가지의 소득공제 총 합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최대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4.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3.번의 최대한도를 무시하고 총 100만원까지 더 공제 가능합니다.

   (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므로 계산 시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얼마를 쓰라는거야....?


자, 그럼 이제 계산해봅시다.


1. 일단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수준이 같기 때문에 같은것으로 봅니다.


2.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서 쓰는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합니다.

   2-1. 기본적으로 총 소득의 25% 이내에 대한 소비는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즉, 25% 범위 내에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아무이득 없이 소비를 하는것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의 혜택을 받고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2-2. 그러나, 총 소득의 25% 이상을 넘어가는 범위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죠.  통상 신용카드 혜택은 총 사용액의 2% 이상을 혜택을 받으면 혜자카드(혜택이 좋은 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총 사용액의 30%의 대한 세금이 줄어들죠.  통상 연 1,200만원~4,600만원 소득구간은 15%의 세율을 4,600만원~8,800만원 소득구간에는 24%의 세율을 받습니다.  세율 15%일경우 체크카드 사용 시 약 소비금액의 30% × 15% = 4.5% 의 돈을 돌려받고, 24% 세율일 때에는 30% × 24% = 7.24% 의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절반(15% 소득공제)이므로 두 구간에서 2.25%, 3.62%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혜택이 약 2%라고 가정했을 때 4,600만원 이하 소득자는 2.25%+2% = 4.25%로 이득이 발생하는데, 이는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인 4.5%를 넘지 못합니다.  거기다 요즘은 체크카드도 어느정도 신용카드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혜택을 가지고 있죠.  또 4,600만원 이상 버는분들은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이득이 7.24%로 이미 넘사벽입니다


3.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설명이 길었으나 간단합니다.)

   3-1. 총 소득의 25%까지의 소비는 혜택이 빵빵한 신용카드를 사용

   3-2. 그 이상의 소비는 소득공제가 강력한 체크카드(or 현금영수증)를 사용




아까 처음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총 소비금액 산출방법이 기억나시나요?  작년(2018년)과 올해(2019년) 소비패턴이 비슷하다면 작년과 비슷한 금액을 소비할 것입니다.  즉 2018년 총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비중을 결정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 연소득 = 5,000만원

ⓑ 연간소비 = 2,400만원

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 연간 신용카드 사용량(총 소득의 25%) = 1,250만원 = 신용카드 사용 권장금액

ⓓ 공제받을 수 있는 소비금액 = ⓑ - ⓒ = 1,150만원 = 체크카드 사용 권장금액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간 약 신용카드 : 104만원, 체크카드 : 96만원 입니다.

비율로는 1:1 정도로 사용하면 되겠군요!


그러나 실제 소비를 하다보면 매월 같은금액을 소비하지는 않으므로 

비율로 계산하여 소비를 하는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보험료 등이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된다면

혜택받기용 별도 신용카드를 운영하는것도 팁이라면 팁이겠군요



다시한번 간략 정리를 하자면(공식화 하자면) 아래와 같이 될것 같습니다.


계산에 필요한 값

  ⓐ : 연간 총 소득(2018년 총 세전소득)

  ⓑ : 연간 총 소비(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항목의 총 합)


적정 월 평균 카드사용량

  ⓒ : 신용카드 적정 월평균 사용량 = ⓐ × 25% ÷ 12개월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적정 월평균 사용량 = (ⓑ - ⓒ) ÷ 12개월

  

적정 사용비율(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 = ⓒ : ⓓ


별것도 아닌걸로 주저리 주저리 길게도 써놨네요....

써놓은게 아까우니 이 식이 왜 나왔는지 궁금한 분을위해 이 글은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별로 궁금한사람 없겠지만...)


그럼 오늘도 긴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